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공포 · 2025-08-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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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35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비 조정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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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등은 제35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비 조정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명날인하기 전에 계약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지원기구(이하 "정비사업지원기구"라 한다)에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1. 계약서에 포함된 도서의 종류2. 제1호에 따른 도서간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공사비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4. 공사비 및 공사기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5. 공사비 검증을 포함한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③사업시행자등은 제35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등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시공자가 사업시행자등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공사비 검증의 절차, 수수료 등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사업시행자등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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