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1조 (현장설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공포 · 2025-08-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설계도서(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2. 입찰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3.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4. 시공자 결정방법5. 계약에 관한 사항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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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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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