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1조 (현장설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등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설계도서(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2. 입찰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3.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4. 시공자 결정방법5. 계약에 관한 사항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