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모든 공해에서 "저층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선에 적용된다.1. 조업 활동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의 규율을 받는 수역2. 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과정의 참가자들이 저층어구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잠정 조치에 합의한 수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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