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 (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조업위치, 목표어종, 어구의 종류, 어구가 전개될 수심 및 어장의 해저 수심도 등이 포함된 조업계획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선박과 어구의 유형, 조업지역, 목표 및 잠재적 부수어획종, 어업노력량 수준과 조업기간 등 이미 수행했거나 계획된 조업의 유형2. 현재 어업자원의 상태에 대한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 기술적 정보 및 향후 변화 발생 시 비교해 볼 수 있는 조업수역의 생태계, 서식지, 군락지에 대한 기본 정보3. 조업수역에서 이미 알려져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해양생태계" 파악 및 기술4. 조업활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된 데이터 및 방법, 지식 격차 파악, 평가에 활용된 정보의 불확실성 평가5. 어떤 조업활동이 "심각한 부정적 영향" 특히, "취약한 해양생태계"와 생산성이 낮은 수산자원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예상되는 위험 평가6.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생산성이 낮은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원관리, 조업 감독에 관한 조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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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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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