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10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 중 저층어구를 사용하여 어획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하는 어선은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해양포유류가 혼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1. 혼획된 해양포유류의 즉시 방류2. 혼획된 해양포유류의 구조를 위해 가능한 조치 실시
제1항의 혼획저감계획을 수립하는 어선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혼획저감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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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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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