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10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 중 저층어구를 사용하여 어획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하는 어선은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해양포유류가 혼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1. 혼획된 해양포유류의 즉시 방류2. 혼획된 해양포유류의 구조를 위해 가능한 조치 실시
②제1항의 혼획저감계획을 수립하는 어선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혼획저감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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