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8조 (선박 위치추적장비 설치 및 조업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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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어업허가제5조 · 영향평가제6조 ·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제7조 ·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선박 위치추적장비 설치 및 조업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옵서버제10조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시행 등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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