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장은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2해리(저연승 어구를 이용하는 어선은 선분 중간지점에서 반경 1해리) 떨어진 대체장소에 도달한 이후 조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제1항의 대체장소에서 다시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때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가 발견되지 않은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1항에 따라 계속해서 조업장소를 이동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은 때에는 "저층어구"를 이용한 저층조업을 폐쇄할 수역을 파악하고 해당 조업어선에 대하여 어장폐쇄를 지체 없이 실시하며, 폐쇄상황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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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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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