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장은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2해리(저연승 어구를 이용하는 어선은 선분 중간지점에서 반경 1해리) 떨어진 대체장소에 도달한 이후 조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체장소에서 다시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때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가 발견되지 않은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1항에 따라 계속해서 조업장소를 이동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은 때에는 "저층어구"를 이용한 저층조업을 폐쇄할 수역을 파악하고 해당 조업어선에 대하여 어장폐쇄를 지체 없이 실시하며, 폐쇄상황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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