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 (옵서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은 조업기간 동안 조업일수 50% 이상 옵서버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저연승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은 조업일수 100% 옵서버를 승선(乘船)시켜야 한다.
옵서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어선의 조업활동 관찰 및 조업계획서와 불일치하는 조업활동에 대한 기록2. 제5조에 따른 영향평가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요청하는 공해에서의 저층어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해양포유류 혼획 관련 자료를 포함)의 수집ㆍ제공3. 제6조에 따른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및 조업과정에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조사4. 제7조에 따른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 이행의 감시ㆍ감독ㆍ통제 및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장에게 이행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제5호에 따라 보고5. 옵서버 임무를 종료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 제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옵서버가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선 전에 관련 규정, 보고 요령, "취약한 해양생태계" 식별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옵서버의 경우에는 교육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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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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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