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4조 (어업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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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 신청 시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 신청 시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삭 제 >
③< 삭 제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가 조업 활동이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어업허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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