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관이 상대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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