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6조 (교류협력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체결부서로 하여금 교류협력약정 체결을 위해 상대기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무자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체결부서는 국제협력담당관에게 교류협력약정서 문안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교류협력약정서 문안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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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