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4조 (교류협력약정의 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한다.1. 양 기관 간 호혜의 원칙2. 교류협력약정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3. 교류협력약정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국제협력담당관은 교류협력약정 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이를 약정서에 명시한다.
경찰기관의 장(경찰청의 경우 약정 체결 소관 국ㆍ관)은 상대기관으로부터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제의를 받거나 상대기관에 제의할 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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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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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