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4조 (교류협력약정의 원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한다.1. 양 기관 간 호혜의 원칙2. 교류협력약정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3. 교류협력약정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②국제협력담당관은 교류협력약정 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이를 약정서에 명시한다.
④경찰기관의 장(경찰청의 경우 약정 체결 소관 국ㆍ관)은 상대기관으로부터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제의를 받거나 상대기관에 제의할 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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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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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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