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5조 (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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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협력담당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이 체결하고자 하는 교류협력약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 등 국익 기여 여부2. 도피사범 송환ㆍ사건공조 등 협력 필요성3. 상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 가능 여부4.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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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이 체결하고자 하는 교류협력약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 등 국익 기여 여부2. 도피사범 송환ㆍ사건공조 등 협력 필요성3. 상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 가능 여부4.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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