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10조 (교류협력약정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상대기관과의 교류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체결한 교류협력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외교관계 단절 등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협력 실적이 없는 경우 경찰기관의 장에게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해지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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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타당성 검토제6조 · 교류협력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 등제7조 · 경찰청장의 승인제8조 ·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결과 보고 및 통보제9조 · 서류의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교류협력약정의 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정기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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