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8조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결과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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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한 후, 경찰청장에게 교류협력약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체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한 후, 경찰청장에게 교류협력약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체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체결부서는 교류협력약정서의 사본과 체결 관련 결과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교류협력약정 체결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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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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