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8조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결과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한 후, 경찰청장에게 교류협력약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체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체결부서는 교류협력약정서의 사본과 체결 관련 결과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교류협력약정 체결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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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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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