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8조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결과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한 후, 경찰청장에게 교류협력약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체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체결부서는 교류협력약정서의 사본과 체결 관련 결과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교류협력약정 체결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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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 교류협력약정의 원칙 등제5조 · 타당성 검토제6조 · 교류협력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 등제7조 · 경찰청장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결과 보고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서류의 보관제10조 · 교류협력약정의 해지제11조 · 정기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