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세포처리업무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의 인체세포등 세포처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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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포처리시설의 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세포처리업무 기록을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경우에는 20년 동안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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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포처리시설의 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세포처리업무 기록을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경우에는 20년 동안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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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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