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의 인체세포등 세포처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생의료기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2.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한 실시계획3. 심의위원회 : 법 제13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4. 세포처리업무 :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ㆍ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무5. 세포처리시설 :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6. 안전관리기관 : 법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7. 실시대상자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대상자 및 제6호에 따른 치료대상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