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생의료기관 운영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의 인체세포등 세포처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평시에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시설ㆍ장비의 구조와 성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재생의료기관 센터장)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는 첨단재생의료포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4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생의료기관에 지정 후 시설ㆍ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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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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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