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재생의료기관 조건부 지정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의 인체세포등 세포처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규칙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지정기준의 충족을 조건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가 기한 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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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세부 준수사항
|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세부 준수사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관련) 1. 개요 1.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인체세포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말한다. 나. "원료물질"이란 인체세포등의 처리 등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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