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 소관 - · 총 25조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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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제11조 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제12조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제13조 안전관리기관의 지정제14조 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제15조 안전성 모니터링의 수행 및 보고제16조 이상반응의 보고 등제17조 이상반응의 발생에 대한 조사제18조 장기추적조사의 보고제19조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에 대한 조치제2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운영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4조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이용제5조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 등제5의2조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제6조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제7조 실시대상자의 정보공개 요청제7의2조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제8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제8의2조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제9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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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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