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의 인체세포등 세포처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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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기본교육을 상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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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기본교육을 상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교육을 매년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재생의료기관 인력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수료증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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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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