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