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4조 (인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 별표 12. 평가인증 항목별 점수표 적용 방법 : 별표 23. 평가인증 항목별 평가 계량화 방법 : 별표 3
②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및 자료 중 동물병원에 관한 것은 「수의사법」에 적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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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1. 조직 및 운영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1. 조직 및 운영 | 1.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있어야 한다. 1. 조직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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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평가인증 항목별 점수표 적용 방법
□ 인증ㆍ평가 ○ 인증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자체평가 보고서는 동물보건사 인증평가위원회에서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의한 후, 적합 평가를 받은 자체평가 보고서만을 평가대상 자료로 인정한다. ○ 평가단은 인증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위원 인력 pool 내에서 평가단장을 포함한 5인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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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평가인증 항목별 평가 방법
1. 각 항목의 평가사항 개수에 따른 배점 (3점 만점) | 1. 각 항목의 평가사항 개수에 따른 배점 (3점 만점) 평가사항 개수 | 평가사항 별 배점 3 | 각 평가사항 당 1점 4 | 1, 2번째 평가사항은 각 1점, 3, 4번째 평가사항은 각 0.5점 5 | 1번째 평가사항은 1점, 나머지 4개의 평가사항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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