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4조 (인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 별표 12. 평가인증 항목별 점수표 적용 방법 : 별표 23. 평가인증 항목별 평가 계량화 방법 : 별표 3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및 자료 중 동물병원에 관한 것은 「수의사법」에 적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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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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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