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6조 (인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제출2. 서면 및 방문 평가3. 최종보고서 작성4. 평가인증 판정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 판정에 대해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평가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과 제2항에 따른 인증재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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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