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8조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인증기관은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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