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3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인증기관은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양성기관 인증위원회2.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3. 양성기관 인증재심위원회4.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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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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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