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3조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인증기관은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양성기관 인증위원회2.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3. 양성기관 인증재심위원회4.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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