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9조 (비용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인증기관은 평가인증 또는 인증재심을 신청한 양성기관으로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또는 인증재심에 소요되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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