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5조 (인증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②평가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주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증유형에 따라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제출 기일까지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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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3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4. 7. 3.>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응시자 | 응시번호 | 성명 | 사진 (3.5cm X 4.5cm) 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적(외국인의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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