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5조 (인증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주기는 3년으로 한다.
평가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주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증유형에 따라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제출 기일까지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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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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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