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10조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인증기관은 양성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만족도 조사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교육3. 국내ㆍ외 제도 조사,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와의 정보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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