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10조 (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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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인증기관은 양성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만족도 조사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교육3. 국내ㆍ외 제도 조사,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와의 정보교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인증기관은 양성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만족도 조사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교육3. 국내ㆍ외 제도 조사,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와의 정보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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