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7조 (인증유형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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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유형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설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1년 인증으로 제한한다.1. 완전 인증(3년): 평가인증을 신청한 양성기관(이하 "평가인증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5개 영역 모두 적격 이상인 경우2. 단축인증(2년): 평가인증 신청기관이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적격 이상이고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3. 인증 불가: 평가인증 신청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유형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설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1년 인증으로 제한한다.1. 완전 인증(3년): 평가인증을 신청한 양성기관(이하 "평가인증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5개 영역 모두 적격 이상인 경우2. 단축인증(2년): 평가인증 신청기관이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적격 이상이고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3. 인증 불가: 평가인증 신청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별표 1의 평가 대상 학기(단, 신설 양성기관의 경우 : 최근 3학기) 중 최초 1학기를 제외한 모든 학기가 별표 3의 인증 유형별 판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양성기관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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