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및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 따른다.1. "운반용기"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이동하기 위하여 수납하여 유지할 수 있는 용기(용기의 개구부를 폐쇄하기 위한 도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ㆍ기구ㆍ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로서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 중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운반용기를 말한다.3. "주문자 맞춤형 금속제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금속제 용기로서,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격으로 주문제작에 의해 소량 생산 또는 단일 생산되어 다른 법령의 기준에 따라 성능 또는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운반용기를 말한다.4.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의 운반용기"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450리터를 초과하는 용적을 가진 본체, 부속설비 및 구조설비 등으로 구성된 운반용기를 말한다. 다만,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른 1, 2형식에 한한다.5. "최초검사"란 운반용기의 최초사용 전에 설계ㆍ구조가 본래의 성능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 경우 운반용기 출고 전 개별 운반용기의 성능이 최초인증을 받은 견품의 성능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포함한다.6. "사용연장검사"란 최초검사를 받은 후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운반용기가 일정기간 마다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7. "최초사용연장검사"란 최초검사를 받지 않은 운반용기의 사용연장을 위한 최초 검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