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성능기준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운반용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확인된 경우 성능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1. 운반용기의 설계ㆍ구조가 본래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2. 운반용기는 사용연한(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의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연한 만료일 이전에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적합한 용기는 2년 6개월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위험물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또는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용기검사합격확인증(해당 법령ㆍ기준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인정한다.)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운반용기별 검사항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거나, 운반용기 검사를 인정받은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