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성능기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운반용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확인된 경우 성능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1. 운반용기의 설계ㆍ구조가 본래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2. 운반용기는 사용연한(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의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연한 만료일 이전에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적합한 용기는 2년 6개월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또는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용기검사합격확인증(해당 법령ㆍ기준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인정한다.)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운반용기별 검사항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거나, 운반용기 검사를 인정받은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