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용기는 부식, 열화 등의 손상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2.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하여야 한다.3.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4.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되었을 때에는 당해 물질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5. 운반용기의 표시사항이 훼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6. 운반용기는 수납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열팽창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7.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8. 운반용기는 충돌ㆍ전도ㆍ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한다.9. 운반용기는 직사광선, 습기, 고온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밀폐하여 보관해야 한다.10. 사용이 불가능한 운반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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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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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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