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성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유ㆍ누출되지 않도록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운반용기는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내구성에 적절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3.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용기본체가 항상 틀 내에 보호되어 있어야 하며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 및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4.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반응 등으로 인한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5. 운반용기는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압력ㆍ온도변화, 진동, 충격 및 적재ㆍ하역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6. 운반용기에는 금속판 등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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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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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