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 운반용기의 성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 운반용기에 대한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유ㆍ누출되지 않도록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운반용기는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라 설계 및 인증되고, 내구성에 적절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3. 운반용기는 용기본체가 항상 틀 내에 보호되어 있어야 하며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 및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4.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냉각하거나 가열하는 장치를 가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5. 운반용기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성능의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운반용기는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개구부를 설치(구획된 경우 해당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7.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반응 등으로 인한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8. 운반용기는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압력ㆍ온도변화, 진동, 충격 및 적재ㆍ하역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9. 운반용기에는 금속판 등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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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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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