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어선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어선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줄이는 조치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3.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어선소유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미리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해야 한다.
④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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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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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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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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