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2.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②어선소유자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어선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2.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한정한다)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어선 내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
⑤어선소유자는 어선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2. 체크리스트(Check list)법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5.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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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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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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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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