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 (위험성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선내 작업(조업) 중 어선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가져올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어선소유자는 어선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어선소유자는 법 제2조제1의4호의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어선원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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