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는 해당 어선을 인수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1. 어선의 구조 변경2. 기계ㆍ기구, 설비, 어구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기계ㆍ기구, 설비, 어구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어선원중대재해 발생6. 그 밖에 어선소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해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인정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2. 어선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④어선소유자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1. 매월 1회 이상 어선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어선 순회점검 등을 통해 어선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2조의 위험성 결정 및 제13조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할 것2. 매 출항 시 제1호의 실시 결과에 따라 작업 중 준수 사항 및 주의 사항을 출항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어선원들과 공유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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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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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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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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