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어선안전조업법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9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전체 조문 · 5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항 등의 제한제11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제12조 출어등록제13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제14조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제15조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제16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제17조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제18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제19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제2조 정의제20조 지도ㆍ감독제21조 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제22조 선장의 의무제23조 정선 등제24조 구명조끼 등의 착용제25조 안전조업교육제26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제27조 어선관리감독자제28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제29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31조 안전조치제32조 보건조치제33조 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제34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제35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36조 어선안전보건위원회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제38조 어선원의 작업중지제3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제41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제42조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제43조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44조 어선원안전감독관제45조 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제46조 비밀유지 의무 등제4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48조 재정지원제49조 행정처분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0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제51조 권한의 위임제52조 벌칙제53조 벌칙제54조 벌칙제55조 벌칙제56조 벌칙제57조 양벌규정제58조 과태료제6조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제7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8조 출입항 신고제8조의2 자료의 제공제9조 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