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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02 · 시행 2025-01-03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항 등의 제한
제11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제12조
출어등록
제13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제14조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제15조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제16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제17조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제18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제2조
정의
제20조
지도ㆍ감독
제21조
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제22조
선장의 의무
제23조
정선 등
제24조
구명조끼 등의 착용
제25조
안전조업교육
제26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27조
어선관리감독자
제28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29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31조
안전조치
제32조
보건조치
제33조
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34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35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36조
어선안전보건위원회
제37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제38조
어선원의 작업중지
제3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제41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
제42조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43조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44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45조
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제46조
비밀유지 의무 등
제4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48조
재정지원
제49조
행정처분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0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제51조
권한의 위임
제52조
벌칙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벌칙
제57조
양벌규정
제58조
과태료
제6조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
제7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출입항 신고
제8의2조
자료의 제공
제9조
항포구의 출입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