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4조 (정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3. 어선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4.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5.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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