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4조 (정부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3. 어선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4.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5.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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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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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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