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4조 (정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3. 어선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4.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5.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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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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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