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기록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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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소유자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 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위험성평가를 위해 미리 조사한 안전보건정보5. 그 밖에 어선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 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위험성평가를 위해 미리 조사한 안전보건정보5. 그 밖에 어선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최소 보존기한은 제16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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