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7조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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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어선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ㆍ보급2. 우수 관리 어선 발굴 및 홍보3.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4. 어선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5. 전문가 양성6.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어선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ㆍ보급2. 우수 관리 어선 발굴 및 홍보3.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4. 어선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5. 전문가 양성6.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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