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11-2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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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8-27 · 시행 2025-11-28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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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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