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2조 (위험성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는 제11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이 어선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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