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2조 (위험성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소유자는 제11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이 어선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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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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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