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어선원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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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을 참여시켜야 한다.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해당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경우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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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을 참여시켜야 한다.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해당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경우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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