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20조의2 (육아시간)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및 제46조 제5항의 임산부의 보호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