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89조 (작업용품 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작업복과 기타 필요한 작업용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휴게실 및 탈의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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