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12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에 있으면 6월30일, 7월부터 12월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퇴직된다. 다만, 채용권자가 지정한 고령친화직종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고령친화직종은 청사미화원ㆍ시설관리원ㆍ포장및온실관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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