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25조 (복무사항)
이 법령의 자료
본 취업규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2. 품위를 유지하고 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 및 원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4.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5. 원내에서 고성ㆍ방가ㆍ소요ㆍ폭행ㆍ협박ㆍ도박ㆍ절도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6.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집회 또는 시위 등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7. 법령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원에서 정치활동 또는 유인물의 게시ㆍ배포 및 유언비어의 날조ㆍ유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8. 허가 없이 원내에서 기부 또는 모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9. 허가 없이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외부인에게 원 시설의 촬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10. 허가 없이 원의 명칭ㆍ물품ㆍ금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11. 허가 없이 원의 문서ㆍ비품 등을 원에 밖으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12. 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대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3. 소속 부서장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14. 원의 청결ㆍ도난ㆍ화재의 방지를 위한 제반 시설의 보호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15. 근무시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